항암 치료 관련 참고 사이트

 

1. 국내 관련 기관 및 사이트

 

2. 국외 가이드라인

3. 국외 사이트

심평원 공고 급여내역 업데이트

  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험급여가 되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• [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]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

암 환자를 위한 국가지원 프로그램

 

1. 보편적 지원제도1

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1-3

목적
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암 진단(등록)일부터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%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암 치료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완화를 위하여 시행

대상
암 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

주요 지원 내용
외래 또는 입원진료(질병군 입원진료, CT, MRI, PET 및 약국 포함)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%적용

신청 방법
환자 또는 대리인이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(방문, 팩스, 우편),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 가능
 

CT, computed tomography; MRI, magnetic resonance imaging; PET, positron emission tomography.

  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2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 
    2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. Available at: 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733&ccfNo=3&cciNo=1&cnpClsNo=2&search_put=%EC%95%94%ED%99%98%EC%9E%90%20%EC%82%B0%EC%A0%95%ED%8A%B9%EB%A1%80%EC%A0%9C%EB%8F%84. accessed on Nov. 24, 2022. 
    3.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36호.  

본인부담상한제 (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)1-3

목적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(단, 비급여 등 일부 항목 제외)

기준

신청 방법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, 팩스, 우편,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

  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2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 
    2. 국민건강보험법. 법률 제 18895호. 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. 
    3. 온라인 청년 센터. [2022_온청 꿀팁]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. Available at: https://www.youthcenter.go.kr/jynTips/jynTipsDetail.do?tipsId=202201210004. accessed on Nov. 24, 2022.

2.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1

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1,2

대상
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

주요 지원 내용
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, 환자 및 가족의 심리·사회·영적 문제 상담 및 자원 연계, 환자와 가족 교육(환자 돌봄 방법, 증상 조절 등), 음악·미술 등 요법 및 돌봄행사 프로그램 운영, 호스피스·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돌봄 봉사,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 등

문의

  • 국가암정보센터 ☎ 1577-8899
  •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http://hospice.go.kr
     
  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2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 
    2. 국립암센터. 호스피스·완화의료사업. Available at: https://www.ncc.re.kr/main.ncc?uri=manage01_8. accessed on Nov. 24. 2022. 

3.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1

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1,2

목적
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대상 및 지원 내용
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(매년 등록을 통해 지원 자격 갱신해야 함)

  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2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 
    2. 보건복지부.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. Available at: https://www.mohw.go.kr/react/policy/index.jsp?PAR_MENU_ID=06&MENU_ID=06300101&PAGE=1&topTitle=. accessed on Nov, 24, 2022. 
    3. 보건복지부. 2022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. 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1,2

대상
건강보험 차상위 계층(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, E 해당자)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는 기존 C, E, F에서 C, E로 통합되었지만, 일부 F 코드가 남아 있어서 F 코드 해당자도 지원함

  •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원발성 암환자는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
  •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전이・재발암이어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

※ 단, 동일 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 이차암의 경우 이에 대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
※ 기존 소아 암환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환자는 1월 1일 기준 만 18세 해당 연도부터 성인으로 지원

주요 지원 내용

  •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(급여・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, 진료발생일 기준)까지 지원
  •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, 재발・전이암을 추가 진단받은 경우, 기존 지원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※ 기존 지원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,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함. 단,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

  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2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 
    2. 보건복지부. 2022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. 

긴급복지 의료지원-의료지원1,2

목적
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

대상

  •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
  •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458,609원, 4인 기준 3,840,810원) 이하
  • (재산) 대도시 2억 4,100만원, 중소도시 1억 5,200만원, 농·어촌 1억 3,000만원
  • (금융재산) 600만원 이하(단,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

주요 지원 내용
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,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(코로나19 검사비 당연 지원)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주요 지원 내용
퇴원 전 주소지의 시·군·구청, 보건복지부 콜센터(국번없이 129)

  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2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
    2. 보건복지부. 긴급복지지원. Available at: https://www.mohw.go.kr/react/policy/index.jsp?PAR_MENU_ID=06&MENU_ID=06350101&PAGE=1&topTitle=. accessed on Nov. 24, 2022. 
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1,2

목적
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

대상

  • 대상질환 :
    (입원) 모든 질환
    (외래) 중증질환(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)
  •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00%(소득 하위 50%) 이하 대상

※ 가구원수별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(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)

주요 지원 내용

  • 지원일수 :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
  • 지원수준 : 연간 3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%~80%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

*예비급여, 선별급여, 65세 이상의 임플란트, 병원 2・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(급여적용에 한함), 노인틀니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

신청 방법
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(또는 대리인)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
  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2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 
    2. 국민건강보험.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. Available at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14400m01.do. accessed on Nov. 24, 2022.

약사법 제68조 제6항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는 바, 본 자료는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,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실제 “암 질환”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를 통한 의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.

MAT-KR-2202156-2.0-05/2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