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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움되는 암 질환 정보

항암 치료 관련 참고 사이트

1. 국내 관련 기관 및 사이트

2. 국외 가이드라인

3. 국외 사이트

심평원 공고 급여내역 업데이트

  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험급여가 되는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 
  • [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]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


암 환자를 위한 국가지원 프로그램

1. 보편적 지원제도1

암 환자 산정특례 제도1-2

목적

암으로 확진 받은 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암 진단(등록)일부터 5년 동안 암 진료를 받을 경우 요양급여 총액의 5%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서 암 치료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환자의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의료비 완화를 위하여 시행

대상

암 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

주요 지원 내용

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는 5년간 해당 질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%만을 본인이 부담(전액본인부담, 선별급여, 비급여 항목 제외)

신청 방법

진료 병원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

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2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
     
  2.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. Available at: 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733&ccfNo=3&cciNo=1&cnpClsNo=2&search_put=%EC%95%94%ED%99%98%EC%9E%90%20%EC%82%B0%EC%A0%95%ED%8A%B9%EB%A1%80%EC%A0%9C%EB%8F%84. accessed on Nov. 24, 2022.

본인부담상한제 (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)1

목적
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

기준

신청 방법

홈페이지, The건강보험(모바일앱), 유선(1577-1000), 지사방문, 팩스(FAX), 우편으로 신청 가능

  1. 국민건강보험. 본인부담상한제. Available at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minwon/wbhapa01000m01.do?mode=view&articleNo=10946900 accessed on Mar. 25, 2025.

2. 말기암 환자를 위한 제도1

호스피스ㆍ완화의료 서비스1

대상

호스피스대상환자(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)와 그 가족

주요 지원 내용

  1.  통증 및 기타 신체적 증상 완화
  2. 환자 및 가족의 심리·사회·영적 문제 상담 및 자원 연계
  3. 환자와 가족 교육(환자 돌봄 방법, 증상 조절 등)
  4. 음악·미술 등 요법 및 돌봄행사 프로그램 운영
  5. 임종관리, 주·야간 전화상담 및 응급 입원 서비스
  6.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

문의

  •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☎ 1811-8080, http://www.hospice.go.kr

  1. 국립암센터. 2025년 호스피스·완화의료 사업안내. 2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4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

3. 공공부문 의료비 지원제도1

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1

목적

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.

대상 및 지원 내용

신청 방법

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(매년 등록을 통해 지원 자격 갱신해야 함)

  1. 보건복지부.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.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1

대상

  1. 희귀질환자・중증난치질환자・중증질환자
    -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
  2. 만성질환자
    -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,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
  3. 18세 미만인 자(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)

주요 지원 내용

  1.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
    ‑ 지원내용: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
  2. 건강보험료 지원
    ‑ 지원내용: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
    ‑ 지원방법: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

  1. 보건복지부. 202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

긴급복지 의료지원-의료지원1,2

목적

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

대상
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
  •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 (1인 기준 1,794,010원, 4인 기준 4,573,330원) 이하
  • (재산) 대도시 241~310백만원, 중소도시 152~194백만원, 농·어촌 130~165백만원 이하
  • (금융재산) 해당 금액 이하(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)

주요 지원 내용

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,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(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상급 병실료 제외)

신청 방법

보건복지상담센터(129번) 또는 시・군・구(긴급복지 담당), 퇴원 전 긴급의료지원 요청

  1. 보건복지부. 2025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.
  2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4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

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1,2

목적

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, 중증외상 등에 대해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

대상

  • 질환기준 : 입원, 외래 구분없이  모든 질환 합산 지원
  • 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이하 중심
    ※ 가구원수별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(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)
  • 재산기준 :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
  • 의료비 부담 수준 :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

주요 지원 내용

  • 지원일수 :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 이내
  • 지원수준 : 연간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%~80%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

* 예비급여, 선별급여, 65세 이상의 임플란트, 병원 2・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(급여적용에 한함), 노인틀니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

신청 방법

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(또는 대리인)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
  1. 보건복지부&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. 2024년 암 진단부터 치료 이후까지의 국가지원제도 안내.
  2. 국민건강보험.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. Available at: 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14400m01.do accessed on Mar. 25,

약사법 제68조 제6항,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는 엄격히 금지되는 바, 본 자료는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며,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실제 “암 질환”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를 통한 의학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.